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23, 2016.4.20.>
울진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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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23, 201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반대 급부없이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원봉사활동 이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제3조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 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 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사회적취약층의 권익증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보건증진, 문화예술·체육진흥 등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6.23>
제3조의2(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09. 6.23>
제4조 (자원봉사 이념 및 활동수칙) ①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 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3.자원봉사활동 수행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③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가 제2항 각호의 규정의 행위를 한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설치)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의하여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개정 2009.6.23>
제5조의2(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신설 2009. 6.23>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09. 6.23>
제6조(운영)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6.23>
제7조 (위탁운영) ①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등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023.5.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센터운영법인에 대한 연장 여부는 군수가 결정 한다.
제8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관계 공무원, 의회의원, 언론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3.9.25.>
제10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2. 자원봉사 활동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