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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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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전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25> 2.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이하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이라 한다)과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25>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안내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새싹길 23(주전동)에, 체험준비동은 주전해안길 137(주전동)에 둔다. <개정 2016.2.25>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5> 1. 농어촌체험 관련 시설 2. 식당 및 숙박 시설 3.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4. 교육 및 홍보시설 5. 그 밖에 안내센터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5조 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5> 1. 사무실, 교육·홍보, 숙박,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농어촌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제7조 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제7조(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①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전어촌계 <개정 2016.2.25> 2.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어업인 단체 등 <개정 2016.2.25> ②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기간 만료 시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등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25>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주전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탁운영자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2.25>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어촌체험마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2.25., 2022.04.0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1. 당연직 위원: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어촌체험휴양마을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6.2.25., 2023.9.25.> 2. 위촉직 위원: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주전어촌계장,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제9조 위탁운영경비

제9조(위탁운영경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제10조 위탁사용료

제10조(위탁사용료)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징수한다. <개정 2016.2.25> ②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며, 다음 해 사용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환급

제12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일 단위 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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