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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5.>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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