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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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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 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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