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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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남양주시 아동돌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아동돌봄 사업) 시장은 아동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 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아동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아동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아동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아동돌봄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의 수립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돌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남양주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4.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대표 5.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