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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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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1>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4. 3. 11., 2021. 5. 13.>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4. 9세대(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사업 5. 9호 이상의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 6. 9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7. 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인 건설사업<개정 2021. 5. 13.> 8.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수련시설 건설사업<개정 2021. 5. 13., 2023. 9. 26.> 9. 의료시설 건설사업 10.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설사업 11. 그 밖에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사업 12. 수도시설 이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또는 행위 13.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규모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4. 3. 11.> ②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시설(이하 “소규모

제5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03.11>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03.11>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11>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부과ㆍ징수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한 후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계산하여 결정한 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3.11>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조제6항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9조 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03.11>

제10조 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3.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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