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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통ㆍ리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통보

제4조(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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