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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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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진천군 초평면 평화로 403-132에 둔다. <개정 2018.09.21.>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2.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수련원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소장 등

제4조(관리소장 등) ①군수는 수련원의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련원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관리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원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수련원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6조 수련계획

제6조(수련계획) ①군수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수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련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9.21.> 1. 연수인원 2. 교육과정, 수련과목 및 교과 편성내용 3. 연수생 등록절차 4. 그 밖에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9.21.>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7조 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 학생 2. 청소년관련 단체 구성원 3. 일반직장 및 기관·단체 구성원 4. 지역주민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각각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초빙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7.02.03.>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진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3.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구성원과 군민으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4.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5.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및 기업구성원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15.10.30.>

제12조 교관 및 외래강사

제12조(교관 및 외래강사) ①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교관과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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