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아산시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아산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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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아산시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아산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귀농인”이란 아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아산시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귀촌인”이란 아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귀농ㆍ귀촌인”은 아산시 이주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 방안 5. 귀농ㆍ귀촌의 홍보 방안 6.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ㆍ생활ㆍ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삭제(2015.10.26) ⑥ 위원회에서 필요시 귀농·귀촌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귀농·귀촌인 등록) ① 귀농·귀촌인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귀농·귀촌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4.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