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내부정책 조정기구로써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시 아동 및 아산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5조(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과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

제6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인권증진,아동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공시설의 조성

제8조(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공시설의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청소년시설의 확대 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제9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제10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제11조(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옴부즈퍼슨

제12조(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필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옴부즈퍼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