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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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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책무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2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6. 돌봄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처우개선수당 등

제10조(처우개선수당 등)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단, 장기요양요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3. 제2호제1호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단, 노인돌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4. 제2호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단,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5.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단, 활동지원인력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6. 제2호제1호마목에 따른 아이돌보미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단, 아이돌보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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