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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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 비용 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 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