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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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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방향 측정능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나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증상완화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2023.9.26.>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초로기 치매환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거리 등에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인식표, 위치추적기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홍보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 지원절차

제8조 (지원절차) 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치매환자등록관리

제9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성실한 관리와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치매건강파트너 지원

제10조(치매건강파트너 지원) ① 시장은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건강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 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 3. 건강일자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1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9. 21.]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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