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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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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ㆍ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나주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의 원칙

제4조(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나이·학력· 재산·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

제5조 조성의 기본계획

제5조(조성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전담부서

제6조(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영향평가

제8조(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예산

제9조(예산)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분석한다.

제10조 안전을 위한 조치

제10조(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이, 특히 보호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1조 공공시설 조성

제11조(공공시설 조성) ① 시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참여보장

제12조(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제21조의 나주시 아동참여단과 제32조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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