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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지원 단체의 지정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 단체의 지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원단체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4에이치활동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단체의 동의 없이 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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