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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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3.9.26.>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조직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8. “청년상인”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하여
제3조(자금조성) 소득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자금 2. 소득자금 운용에 따른 회수 융자금 및 기타 수입 3.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4조(융자대상 사업)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 관련 사업 2. 소상공인의 창업·운전자금과 소액 융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청년농업인,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으로 하며, 농어업법인은 대표자의 주소가 나주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2. 농어업 발전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3.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업법인 4.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청년상인 5.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조건) ①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창업·운전자금 및 소액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법인과 청년상인은 1억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5천만원, 청년농업인은 2억원, 소상공인의 소액융자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8.12.31.> ③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창업·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만, 청년농업인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3.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1년 일시 상환 ④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30.>
제7조(융자금 대부 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융자금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대상 금액을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사업과 제5조의 융자대상에 해당하고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납입 고지) 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세입(歲入)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대부기간 동안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 동안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 및 성질에 따라서 융자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8., 2023.9.26.> 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