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고흥군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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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관리책임)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고흥군의회ㆍ읍면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9.> <개정 2023.9.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9.1.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1. 각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개정 2023.9.26.> 2. 고흥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3.9.2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1997.7.16., 2023.9.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9.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9.26.>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23.9.26.>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3.9.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1조 삭제 <1997.7.16.>
제11조의2삭 제 <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