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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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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3.9.26.>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 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9.2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정책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화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 여러 이용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제7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이미 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판매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제7조제1항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하며,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의 자전거주차장은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 자전거이용자 지원

제11조(자전거이용자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30.> 1.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인 사람 2. 1가구 당 1명 이내 3. 관내 자전거 판매소에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한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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