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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치유센터” (이하 “치유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라 하고, 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102-18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치유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치유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치유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09:00~18:00 (프로그램 이용 10:00~17: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일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치유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6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약 및 반환

제7조(예약 및 반환) 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일 3일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 이용료 게시

제8조(이용료 게시) 이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9.22.> 1. 전액감면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단체 인솔자, 기사취재 기자 2. 50%감면 가. 주민등록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둔자(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제10조 물품의 관리

제10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치유센터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1조 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센터 운영 수입은 함평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불입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치유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잃어 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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