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한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1., 2023.9.22.> 1. “아동”이란 12세 이하로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함평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 전문가(개정 2015.7.31.)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함평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6.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와 건의사항 수렴(개정 2015.7.31.)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6.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7.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함평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된다.(개정 2015.7.31.) ④ 실무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