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6.>
경산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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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6.>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8호가목5)에 가)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목개정 2023.9.26.], [전문개정 2023.9.26.]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6.>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개정 2023.9.26.>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개정 2023.9.26.> 3. <삭제 2023.9.26.> 4. <삭제 2023.9.26.> [제목개정 2023.9.26.]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수수료)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삭제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