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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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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도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영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8.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의 정보교류나 이익 증대 등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창업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판매,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 사업 7.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8. 여성, 장애인, 청년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중소기업 인력채용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9. 26.> ② 위원회는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특례보증

제9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중소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특례보증 재원 등

제10조(특례보증 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3. 9. 26.>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조건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원대상

제12조(지원대상) ①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인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4.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자

제13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11조에 따라 이차보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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