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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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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업무

제3조(설치 및 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및 시설·물품관리 2.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3.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4.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5. 정신질환자의 위기 개입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9.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홍보 10. 정신건강 전문 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의 모든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그를 파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담보설정·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담당 과장 또는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 수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 센터 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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