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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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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세 이하의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6.>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과 관련된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돌봄 수요를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제7조 센터의 위탁

제7조(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칠곡교육지원청 및 군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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