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칠곡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3-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칠곡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칠곡군(이하 “군”이한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칠곡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지원업무부서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칠곡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룰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연도 1월 1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9.26.> 2. 귀농인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사람 3.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액의 합은 1천만원 이내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1. 영농정착금 지원 : 가구당 700만원 이내 2.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 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 3.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 (가구당 50만원 이내) 2. 지원방법 : 학교 및 그 밖에 관련 교육기관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