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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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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0. 13.> 1. 역사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역사관 시설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에 관한 사항 4. 전시자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 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역사관은 매년 역사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1. 역사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역사관 전시자료 수집, 보존,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권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0. 10. 13.>

제5조 시설사용 허가

제5조(시설사용 허가) ①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역사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1.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용 시설명 및 사용내용 3. 사용일시·사용인원 ② 구청장은 역사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10. 13.> ③ 역사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6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6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역사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료· 사용료 일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② 역사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역사관 시설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③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7조 세입징수

제7조(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및 사용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2020. 12. 9., 2023. 9. 27.>

제8조

제8조 삭제 <2010. 10. 13.>

제9조

제9조 삭제 <2018. 6. 1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13.>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④ 구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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