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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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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또는 유지관리,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관리 등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 단위의 부서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시스템공급자”란 구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제3조(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법령 등 검토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분석 6. 그 밖에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사례분석 등

제4조 사전협의의 대상

제4조(사전협의의 대상)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개정 2016. 12. 30.>

제5조 사전협의 절차 및 예산요구

제5조(사전협의 절차 및 예산요구) ①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편성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의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화사업의 발주

제7조(정보화사업의 발주)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8조 계약체결

제8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3. 데이터의 기밀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5.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등

제9조 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제9조(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착수 전 시스템 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변경관리, 산출물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사업관리 2.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검사 및 인수

제10조(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성도 2. 세부 납품내역서(증빙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5. 하자 및 유지관리 계획 <개정 2016. 12. 30.> 6. 백업 및 보안체계 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8.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완료 통보

제11조(사업완료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최종 성과물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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