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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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의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호혜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 양극화 해소 나. 지역공동체 재생 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라. 사회 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3.9.27.>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조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9.27.> 1.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5.1.,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9.27.>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11.4., 2023.9.27.>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1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7.>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제7조 삭제<2023.9.27.>
제8조 삭제<2023.9.27.>
제9조 삭제<2023.9.27.>
제10조 삭제<2023.9.27.>
제11조(육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이하 “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육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육성·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