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강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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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장학사업 포함) 2.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사업<개정 2019.12.20.> 3.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개정 2023.9.27.> 4.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7.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신설 2019.12.20.> <개정 2023.9.27.> 8.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신설 2019.12.20.>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호이동 2019.12.2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개정 2019.12.20.>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2.27., 2023.9.27.> ④ 이사장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04.08, 2017.9.29, 2020.6.5., 2023.9.27.> 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6.5.>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6.04.08> ③ 상임이사는 이사의 직무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신설 2020.6.5.>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동 2016.04.08>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20.>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19.12.20, 2020.02.28.>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