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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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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6> 1.“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04> [제3호에서 이동 <2018.7.6>] 2.“대상 아이”란 제4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11.04> <개정 2018.7.6> [제5호에서 이동] 3. “지원대상자”란 지원 대상 아이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7.6>, 종전 제3호는 제1호로 이동] 4. <삭제 2018.7.6> 5. <호이동 2018.7.6> 6. <삭제 2018.7.6> 7. <삭제 2018.7.6>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6, 2019.10.11> 1. 첫째 자녀 200만원 <개정 2022.11.4.> 2. 둘째 자녀 200만원 <개정 2022.11.4.> 3. 셋째 자녀 3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 제909조 및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대상 아이가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일 경우에는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5.6.> ④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5.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⑥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제5조 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8.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2.5.6.> <조 개정 2016.11.04>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아이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16.11.04, 2018.7.6> 1. 출산ㆍ양육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04> 2. <삭제 2018.7.6> 3.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04>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자에게 제4조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8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2018.7.6., 2022.5.6.>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1.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사항 <개정 2016.11.04>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강남구 거주기간 <개정 2016.11.04>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16.11.04>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매월 접수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의 신청사항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신청 내용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6.11.04>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6> 1.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대상 아이가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개정 2016.11.0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8.7.6>]

제9조 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1.04> <전문개정 2018.7.6> <개정 2022.5.6.>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7.6> [제목개정 2018.7.6]

제10조 그 밖의 지원

제10조 (그 밖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각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2018.7.6> [제목개정 2018.7.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8.7.6>]

제12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2.5.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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