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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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1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5.07.10>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6. "구립어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다문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5. <삭제 2015.07.10> 6. <삭제 2015.07.10> 7. <삭제 2015.07.10> 8. <삭제 2015.07.10> 9. <삭제 2015.12.24>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동 2015.07.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7.10>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5.06.10>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07.10> 4. <삭제 2015.07.10> 5. 관계공무원 6. 보육교사 대표 <신설 2015.0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2015.07.10., 2022.5.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21.6.4.> ② 제4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5.6.>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07.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서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6.]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1.09.23, 2022.5.6.>
제1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2022.5.6.>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7.10, 2021.6.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영유아 자녀 상담 및 교육 7. 어린이집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정보 제공 및 발간 <개정 2022.5.6.> 8.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설치·관리 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9.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10.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안전 및 영유아 학대 예방 등 교육 12. 보육과 육아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센터 홈페이지와 육아포털사이트 운영 13.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장난감ㆍ도서 대여 14. 영유아의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15.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