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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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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골판지류 <개정, 2023.9.27.>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9.27.>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9.27.>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운반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재활용민간단체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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