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동래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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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 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9., 2023.9.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21.11.19., 2023.9.27.>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1.19.,, 개정 2023.9.27.>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 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