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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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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삭제 <2022.12.13.> 5. 부산광역시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0.7.1.]

제3조의2 기금의 조성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삭제 <2022.12.13.>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 기금운용심의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20.7.1.]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정 2018.11.1., 2022.12.13.> 2. 기금출납원: 신청사행정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2.13.>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8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11., 2017.05.0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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