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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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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2.21., 2023. 9. 27.>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06. 4. 5>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06. 4. 5> 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5.12.2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12.21.>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12.21.>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4. <삭제 2020.7.1.> 5. <삭제 2020.7.1.> 6.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15.12.21., 2020.7.1.> 7.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21., 2020.7.1.>

제4조

제4조 <삭제 2002. 1. 7 조례 제625호>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1.01.,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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