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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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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3. 삭제 <2021.3.31.> 4. 삭제 <2021.3.31.>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개정 2016.1.1, 2021.3.31.> 1. 주차시설 확충ㆍ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21.3.31.>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적립금

제6조(적립금)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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