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4. 삭제 <2023.9.27.>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 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피해 직원이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5. 민원실 안전 가림막 설치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제8조 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