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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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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2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기구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15.9.25., 후단 신설 2020.2.4.]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25.>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4.12.12>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25., 2020.2.4.> [제4조에서 이동, 2015.9.25.]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2>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제5조에서 이동 <2015.9.25.>]

제5조 본조신설 2015.9.25.

제5조 [본조신설 2015.9.25.], 삭제 <2020.2.4.>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 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제6조에서 이동, 2015.9.25.>

제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9.25.> [제7조에서 이동 <2015.9.25.>]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8조에서 이동, 2015.9.25.>

제9조의2 세입

제9조의2(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9.27.>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개정 2014.12.12>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법 제20조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4.12.12, 2015.9.25., 2023.9.27.>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개정 2023.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15.9.25., 2023.9.27.]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9.25.>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9.25., 2020.3.27, 2022.10.11., 2023.9.27.>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9.25., 2023.9.27.> 5. 지출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3.9.27.>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목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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