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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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8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10. 재난 정신건강증진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비용(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열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관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수탁자 선정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5급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
제11조(검진계획)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검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검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② 구청장은 검진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