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등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등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3조 및 「공익법인법」 제3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 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5. 지역교육발전 연구ㆍ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6. 평생교육 관련 지원사업 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장학ㆍ교육지원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한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구 업무소관 담당국장, 구 금고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등) ① 재단에 「공익법인법」제6조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재단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은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