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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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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 센터의 정원

제2조(센터의 정원)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작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2018. 7. 20.)

제3조 직원의 임용

제3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직원 중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③ 센터직원 중 운영요원은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 및 상담보조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④ 상담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임용하되, 응시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9. 27.)

제5조 보수 및 복무

제5조(보수 및 복무)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센터직원의 급여는 달성복지재단 직원보수지침에 따른다.(개정2007.11.30, 개정 2015.11.10) ③ (삭제 2015.11.10) ④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달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07.11.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기관단체장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원봉사기관단체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센터장 및 센터를 관장하는 군청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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