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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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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ㆍ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 9. 27.)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3. 9. 27.)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5. 삭제(2023. 9. 27.)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7.12.29.,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7조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9조의2 금지행위

제9조의2(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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