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군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2. 주요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기회 제공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바.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사.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아.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발생 예방 및 지원 자.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개정 2019.5.30.) ①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부터 9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군정참여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남녀 공무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에 부족한 성별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군수는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27조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여성들의 평생 교육 사업 2.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사업
제11조(성차별 개선 등) ① 군수는 군 소속직원의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강구)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과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 2. 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우대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