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25, 2012.2.20, 2015.8.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25, 2012.2.20, 2015.8.3.>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0.3.16.> ③ <삭제 2020.3.16.>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3.9.27.>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9.29, 2012.2.20, 2015.8.3., 2020.3.16., 2023.9.27.>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4. 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 4. 13., 2020.3.1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4. 13., 2020.3.1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