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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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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ㆍ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3.31.>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구 전지역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②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개정 2021.10.1.> 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10.1.>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21.10.1.> 5.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1.10.1.>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10.1.>

제8조 대행

제8조(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개정 2021.10.1.>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21.10.1., 2023.9.27.>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사업장

제8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골목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수집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을 위해 노면 청소차량,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마.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거 완료된 차량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사. 운전

제9조 배출 방법

제9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개정 2013.12.16., 2021.10.1.>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개정 2019.12.30., 2021.10.1.>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개정 2021.10.1.>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제1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과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21.10.1.]

제11조 적정 배출

제11조(적정 배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제9조의 배출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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