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9.27.>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9.27.>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