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연수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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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신설 2023. 9. 27.>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6. 협의체 구성 기관의 사업 준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신설 2023. 9. 27.>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활업무 관련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2013.9.30, 2016.12.26., 2019.2.15., 2019.9.18., 2023. 9. 27.>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개정 2023. 9. 27.>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개정 2023. 9. 27.>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개정 2016.12.26., 2023. 9. 27.> 4. 취·창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활사업 관련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개정 2023. 9. 27.>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개정 2023. 9. 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9. 2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3. 9. 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 9. 27.>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7.>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제3호에서 이동 2023. 9. 27.>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제4호에서 이동 2023. 9. 27.>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제5호에서 이동 2023. 9. 27.>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23. 9. 27.>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7. <삭제 2023. 9. 27.>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공무원<개정 2016.11.16., 2018.12.24.>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그 밖에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9.,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