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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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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제8조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제8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제9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제10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제11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ㆍ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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