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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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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2명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7.9.18> <개정 2019.12.31.> 1. 사회공익상 <개정 2017.9.18> 가. 새마을분야 나. 봉사분야 다. 공익분야 2. 효행상 3. 문화예술상 4. 교육공로상 5. 체육공로상 6. 대민봉사상 7. 산업증진상 <신설 2012.3.6> 8. 기타 특별분야상 <신설 2017.9.18>

제3조 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업체 근무자는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6., 2019.12.31.> 1.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개정 2017.9.18> 2.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효부, 효자로서 모범을 보인 구민 3.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 등)발전에 기여한 구민 4.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중 교육분야에 많은 공을 세운 자 5.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 노력한 구민 6. 투철한 공직관으로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기업체 근무자 <신설 2012.3.6> 8.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신설 2017.9.18>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3.6>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이력서 1부 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가능자에 한함)

제6조 위원회의 조직

제6조(위원회의 조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9.18>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및 구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0, 2017.9.18. 2019.12.31.> ⑤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부상

제10조(부상)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9.18> ②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1.1, 20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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