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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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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제7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제10조(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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